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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신세계야구단은 이메일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1년 9월 1일)


관련법령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자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